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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작성자 *** 등록일 23.01.04 조회수 398
첨부파일

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원 대상: ‘22. 3~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추석: ‘23. 3~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

지원 내용: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급 시기: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 ‘22. 3~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

                       (2)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

             - 추석: ‘23. 3~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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