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고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작성자 *** 등록일 23.01.04 조회수 471
첨부파일

▣ 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원 대상: ‘22. 3월~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추석: ‘23. 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수)

지원 내용: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명절 전일까지

지급 시기: ※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2. 3월~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화)

                       (2차)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화)

             - 추석: ‘23. 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수)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다음글 청소년(12-17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