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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4.02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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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8세 유권자(2002.4.16. 이전 출생한 학생)의 참정권 행사 및 학생 권리보호를 위한 선거교육을 안내하오니 자녀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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