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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04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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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승인된 소독제제(국립환경과학원 승인)의 정보제공 확대, 불법 제품 조사 강화 및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독·방역할 경우 사용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승인된 사용량과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인체 직접사용 금지 또는 식품 및 식품접촉기구 및 표면 사용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승인 방역용 소독제 확인: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 참고1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학교 방역강화 대책 및 소독지침 알림[인성건강과-3989(2020.2.19.)]

- 참고2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36)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4개 유효성분을 함유한

환경부 승인 제품(41)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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