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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누리카드 개요(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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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차상위계층, 맞춤형 수급자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개인당 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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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2015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발급대상자 중 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됨(중복수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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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 |
~ 2015. 12. 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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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 주민센터 신청(오프라인)
○ 홈페이지 신청(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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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 이용기간 : ~ 2016. 1. 31까지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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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가능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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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 음반판매점, 사진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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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 숙박 (호텔, 펜션, 민박, 기타숙박업)
․ 운송수단(항공사,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여행상품 이용)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스키장, 온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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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 |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입장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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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관련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문화누리카드.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 061-900-2277, fvhyuk@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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