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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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08 조회수 1948
첨부파일

자해로 인한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확인하시고,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자해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상처 및 흔적 치료는 불가(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차년도 지원 불가)

 

□ 지원 절차

 

신청학교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 및 보호자

?? 제출 서류 작성

(붙임1,2)

?? 신청 학생 공문 제출

?? 학교 제출 서류 검토

?? 지원 대상자 선정

(JB메신저로 담당교사에게 안내)

?? 치료기관과 협의

?? 해당 치료기관에서 치료

 

?

치료기관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청구서류 제출

?? 치료비 입금 요청

?? 제출서류 확인 후

치료기관에 입금

ㅇ 신청서류

- 자해 잔여흔 치료 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1)

- 치료비 지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날짜, 서명 등을 확인 후 스캔본 제출 (붙임2)

- 자해 잔여흔 증빙서류(예,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사소견서 등) 반드시 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스캔본으로 제출, 원본학교보관

< 진료·치료비 지원 유의사항 >

? 2025년 치료비 지원 희망 시 반드시 신규 신청서 제출

? 사전 신청 후 치료비 지원 가능 ⇒ 신청서 제출 이전 치료비 소급 적용 불가

? 치료대상 학생 및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미동의시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치료 불참 시 다음 연도 선정 제외

⇒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불참 시 반드시 도교육청으로 보고

? 1개월간 병· 의원 미방문시 치료비 지원 중단 (타학생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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