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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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09 조회수 268
첨부파일

1.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 신청기간: 24. 5. 1.~9. 30.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연 40만원, 중학생연 50만원, 고등학생연 60만원

5.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6.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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