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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1.17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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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1호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 정수 기준

- 학교운영위원 정수 기준 : 3월 1일 학생 수 기준으로 학생 수 200명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수는 9명~12명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수 : 기존 12명→10명으로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위 원

학부모

교원

지역

합계

학부모

교원

지역

합계

인원수

6명

4명

2명

12명

5명

3명

2명

10명

3. 공고기간: 2024. 1. 22. ∼ 2024. 1. 31. (10일간)

4.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실 ☎ 544-2513 / fax 546-3328

붙임 1.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정 개정 의견서 1부.

2024. 1. 18.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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