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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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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김제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4 조회수 1089
첨부파일

2025학년도 김제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2025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안)

개정 전

개정 안

개정사유

제12장 제39조(경조사 출결)

개정

제12장 제39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수정)

2025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사망 대상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에서 3일로 수정

제13장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제13장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위 항 삭제 처리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

관련: 교육지원과-

4910(20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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