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제39조(경조사 출결) 개정 | 제12장 제39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수정) |
| 2025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사망 대상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에서 3일로 수정 |
제13장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 <제13장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위 항 삭제 처리 |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 관련: 교육지원과- 4910(2024.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