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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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2831 | 
| 첨부파일 |  | ||||
|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학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학생의 보호자는 담임선생님께 붙임의 신청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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