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9.03.22 조회수 2911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학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학생의 보호자는 담임선생님께 붙임의 신청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