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초중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구초, 중학교 시설 대여 안내

1. 목 적

정규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시설을 교직원 및 교육 가족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만족하는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사용 대상

학교 시설은 교직원 및 교육 가족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가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정규교육과정에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 허가

. 구비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실 담당자(063-546-5601)와 선 연락 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후, 학교 홈페이지 시설사용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 수칙

본 학교의 강당, 다목적실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준수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 학교장은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본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책임의 준수 사항에 의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사용료 납부

.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자가 사용 허가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사용개시 24시간(12시 기준) 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사용료 감면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8. 8. 4>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21조제23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1시간당)

비고

일반교실(1실기준)

1,000

시청각실(1실기준)

5,000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1,000

운동장

1,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1시간당)

비고

일반교실(1실기준)

4,000

시청각실(1실기준)

13,000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8,000

운동장

8,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