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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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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 및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작성자 금구중 등록일 24.03.21 조회수 214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 및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입니다.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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