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 및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
|||||
---|---|---|---|---|---|
작성자 | 금구중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226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 및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입니다.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이전글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
---|---|
다음글 | 2024년 학부모 온라인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