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심리상담 지원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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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희 | 등록일 | 19.10.08 | 조회수 | 2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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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학교안전사고피해로 인해 상담 및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지원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적법한 신청인지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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