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안과질환 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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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선영 | 등록일 | 23.11.09 | 조회수 | 73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라. 지원기한: 2023.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마.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 2070-7542-4726, 02-718-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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