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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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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작성자 이윤정 등록일 22.12.15 조회수 109

전라북도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 받는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1. 목적: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2. 일시: 2022.12.27.() 15:00~17:00

 

3.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3) 

 

4. 주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무엇을 담을 것인가?

 

5.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사람 / 200

 

6. 발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변호사)

 

7. 신청기한: 2022.12.21.() 17:00 / 선착순 마감

 

8. 신청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e5UrB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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