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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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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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하세요.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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