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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코로나 19 관련 출결처리 방안 사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강수희 등록일 20.04.22 조회수 310

개학 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방안 사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 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학 후 등교중지 사안이 발생 한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안내 받으시고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확진 및 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대상자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

연번

대상 및 구분

출결처리 방안

1

확진자

-진단검사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 된 경우

등교중지(법정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 더 이상 타인 감염의 우려가 없다는

진단 시 까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치료통지서, 의사소견서 등

2

자가격리자

-확진자 접촉

-해외입국자

-국내 집단 발병과 연관자로 방역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법정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 격리기간 종료 시 까지

증빙서류 : 격리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입원치료통지서 등

3

자율보호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 가족의 격리 해제 시 까지

증빙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가족의 격리통지서 등

4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 3~4일 경과 관찰 후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호전되면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중지 해제

증빙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소견서 등

5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및 증빙서류는 별도 안내 함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등교중지 시 학교에서 배부함, 학부모가 기록 후 제출하면 증빙으로 활용

 

2. 기저질환자 출석인정

-기저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증빙서류 제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정 학습을 출석인정으로 처리

 

3.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는 결석으로 처리됨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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