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코로나 19 관련 출결처리 방안 사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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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수희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309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 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학 후 등교중지 사안이 발생 한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안내 받으시고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확진 및 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대상자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등교중지 시 학교에서 배부함, 학부모가 기록 후 제출하면 증빙으로 활용 2. 기저질환자 출석인정 -기저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는 증빙서류 제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정 학습을 출석인정으로 처리 3.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는 결석으로 처리됨 2020. 4. 22. 금 구 초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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