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초)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교육활동과 홍보내용 등 유익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 알림(국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20.01.21 조회수 345
첨부파일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 알림(국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및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 대응


(null)

-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지역사회 감시·대응 강화 -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정에서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를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로 상향

* 환자(35세 여성, 중국국적)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중, 접촉자 조사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 강화

- 국민들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의료계에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 강화 요청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120일 오전에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검역소는 ’201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조사하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하였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확진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입국 하루전인 118일 발병하여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고, 우한시 전통시장(화난 해산물시장 포함) 방문력이나 확진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중이고,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 2,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반장: 질병관리본부장)를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대 가동 중이며,

 

시도는 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며,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는

-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하며,

-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해주시고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에서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한편, 국내는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증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

,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이전글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법
다음글 전라북도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