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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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화 | 등록일 | 17.01.09 | 조회수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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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하였으니 AI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1.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 방문 자제 및 죽은 동물(새․고양이․개) 접촉 금지 2.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것 3.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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