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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할기관, 관내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인사발령에 따른 재직 예정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 단,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사택 사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접수기간

  • 정 기: 매년도 1월, 3월, 7월, 9월
    ※ 정기 인사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1호서식) 제출
  • 비정기: 수시(입주자 퇴거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가능 세대수 및 사용 기간

  • 입주가능 세대수 : 입주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개
  • 사택 사용 허가 기간 : 사용일 기준 최대 3년

연립사택 권역별 운영

  • 입주 신청자는 소속기관 소재지 권역별 대상지역 신청
    권 역 권역별 대상 지역
    고창읍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신림면, 흥덕면, 성내면, 부안면
    대산면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
    해리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무장면

입주자 선정기준

  •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규정」에 의함
  •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한 산출점수 순
  • [사용기간] 기본 3년
  • [배점기준]
    ① 출퇴근 거리[70점]
    ②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운 자[10점]
    ③ 2년 미만 신규 교직원[5점]
    ④ 원룸 등 임차 거주 경력[15점]
  • [배점표]
    선 정 기 준 항 목 기준배점 배점 비 고
    출․퇴근 거리 (편도)
    [~70점]
    1km당 1점(60km까지) 1~60   km당 1점
    61km~70km 62    
    71km~80km 64    
    81km~90km 66    
    91km~100km 68    
    101km 이상 70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 [0~10점]
    진단서, 장애 등급 확인서 10   위원회 배점
    2년 이내 신규 교직원
    [0~5점]
    ~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2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    
    24개월 이상 0    
    ※ 자가용 없는 경우 가산 1    
    원룸 등 임차 거주
    경력
    6개월 까지: 1개월당 0.5점(3점)
    6개월 이후: 1개월당 1점(상한 12점)
    15    
    100    

    ※ 출‧퇴근거리에 대한 배점은 소속기관(학교)을 기점으로 생활근거지까지 거리를 국내 인터넷 포털(네이버) 상에서 승용차 최단거리를 측정한 후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거리를 배점한다.

입주 희망자 신청서류 (인편 및 이메일 제출)

1. 필수 제출서류
  • 권역별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해당자 제출서류
  • 건강상 출퇴근 여건이 극히 어려운 교직원(진단서, 장애인 등록 확인서 등)
  • 원룸 등 임대차계약서(통장거래내역 포함) 1부.
3. 관련서식은

퇴거 신청 방법

퇴거자 사택업무담당자 퇴거 완료
■ 사택인계확인서 제출 (별지 제8호) ■ 시설 장비 이상 유무
■ 사택 비품 이상 유무
■ 사택공과금 정산 현황
■ 청소 상태
■ 이상유무 점검 완료 후 퇴거

※ 관련서식은 [열린공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문의: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6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