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
-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할기관, 관내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인사발령에 따른 재직 예정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 단,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사택 사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접수기간
- 정 기: 매년도 1월, 3월, 7월, 9월
※ 정기 인사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1호서식) 제출 - 비정기: 수시(입주자 퇴거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가능 세대수 및 사용 기간
- 입주가능 세대수 : 입주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개
- 사택 사용 허가 기간 : 사용일 기준 최대 3년
연립사택 권역별 운영
- 입주 신청자는 소속기관 소재지 권역별 대상지역 신청
권 역 권역별 대상 지역 고창읍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신림면, 흥덕면, 성내면, 부안면 대산면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 해리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무장면
입주자 선정기준
-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규정」에 의함
-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한 산출점수 순
- [사용기간] 기본 3년
- [배점기준]
① 출퇴근 거리[70점]
②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운 자[10점]
③ 2년 미만 신규 교직원[5점]
④ 원룸 등 임차 거주 경력[15점] - [배점표]
선 정 기 준 항 목 기준배점 배점 비 고 ① 출․퇴근 거리 (편도)
[~70점]1km당 1점(60km까지) 1~60 km당 1점 61km~70km 62 71km~80km 64 81km~90km 66 91km~100km 68 101km 이상 70 ②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 [0~10점]진단서, 장애 등급 확인서 10 위원회 배점 ③ 2년 이내 신규 교직원
[0~5점]~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2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 24개월 이상 0 ※ 자가용 없는 경우 가산 1 ④ 원룸 등 임차 거주
경력6개월 까지: 1개월당 0.5점(3점)
6개월 이후: 1개월당 1점(상한 12점)15 계 100
※ 출‧퇴근거리에 대한 배점은 소속기관(학교)을 기점으로 생활근거지까지 거리를 국내 인터넷 포털(네이버) 상에서 승용차 최단거리를 측정한 후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거리를 배점한다.
입주 희망자 신청서류 (인편 및 이메일 제출)
1. 필수 제출서류
- 권역별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2. 해당자 제출서류
- 건강상 출퇴근 여건이 극히 어려운 교직원(진단서, 장애인 등록 확인서 등)
- 원룸 등 임대차계약서(통장거래내역 포함) 1부.
3. 관련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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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신청 방법
퇴거자 | → | 사택업무담당자 | → | 퇴거 완료 |
■ 사택인계확인서 제출 (별지 제8호) | ■ 시설 장비 이상 유무 ■ 사택 비품 이상 유무 ■ 사택공과금 정산 현황 ■ 청소 상태 |
■ 이상유무 점검 완료 후 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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