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고 희망찬 전북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께서 알아두면 편리한 궁금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관련 주요 민원 처리방법과 현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안내
- 전화번호: 063-560-1631
- 팩스번호: 063-563-2384
- 주소: (우)5643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고창교육지원청 총무담당
민원신청 및 발급방법
- 즉결 민원
- 민원접수
(민원실) - →
- 증명서 확인/작성
(민원실, 해당과) - →
- 교부
(민원실)
즉결민원의 종류: 졸업증명, 검정고시관련, 폐지학교 제증명, 경력, 재직, 퇴직증명 등
- 민원접수
- 유기한 민원
- 민원접수
(민원실) - →
- 해당과 송부
(민원실) - →
- 검토처리
(해당과) - →
- 교부
(민원실)
유기한 민원의 종류
유치원설립관련민원, 학원설립관련민원, 교습소설립관련민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민원 - 민원접수
- 발급하는 방법
·제증명 및 사실확인 등 즉결민원은 방문(가까운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지원청)·일반우편·민원우편(우체국에서 신청) 중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교부, 승인 등 규제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 과에서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심사·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고충 및 상담
- 진정·건의·질의 등 고충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 과에서 7일(공휴일 및 행정 기관 간 서류 이송기간 제외)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경미한 상담은 민원실에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상담·해결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