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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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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교육가족 모두가 친절한 교육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 불만족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시정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가. 우리청을 방문하시는 경우
1) 고객이 원하시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 입구 안내실에 상시 직원1명을 배치하여 고객이 알고자 하는 사무실 위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무실 입구에 직원 배치도를 게시하여 고객이 상담하고자 하는 직원의 위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1층 현관에 사무실 위치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각 부서 입구에 담당자 성명 및 담당업무가 표기된 부서 안내판을 부착하고 전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여 고객이 3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방문하신 고객을 맞이할 때에는
  •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중히 인사드린 후 3초 이내로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기시간을 알려주거나 업무대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화로 용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1) 전화를 주신 고객에 대하여는
  •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전화를 받을 때는 인사말, 소속부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2)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화 받은 직원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가 끊길 경우에 대비하여 “혹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끊어지거나 연결이 되지 않으면 560 - ○○○○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안내 하겠으며 10초 이내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가 끝났을 때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언어와 함께 “감사합니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으로 인사하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은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3)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 담당자의 부재사유를 설명하고 용건, 고객의 이름, 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전화 받은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1시간 이내에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편·FAX·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1) 우편·FAX 민원의 경우
  •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접수후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인터넷 민원의 경우
  • 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office.jbedu.kr/gce/M0103/)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당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겠으며 답변 내용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겠습니다.

2.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 민원창구 코너에 각종 민원 서식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 또는 직장에서 발급이 가능한 인터넷 민원사이트 (Home-edu 및 전자민원 G4C)를 연결하여 고객이 민원 관련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고창교육소식지」를 연1회 이상 발간하여 고객에게 체계적인 정보와 다양한 교육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 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 익월 5일까지 월 중 생산된 행정 정보 목록을 홈페이지(www.jbjje.kr : 전자민원창구>행정정보공개제도>정보목록)에 공개하겠습니다.
  • 라. 행정 정보 사전 공개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인께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제도 안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 학원·교습소 현황 및 설립 안내, 채용공고, 입찰공고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사무분장 및 전화번호
  • 마. 행정정보 공개절차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동 → 공개여부 결정 → 결정통지 → 수수료 징수 → 공개
  • 바. 고객께서 제출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가. 담당자의 잘못된 민원처리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실 경비를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민원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 전화를 하였거나 방문하였을 때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즉시 주의·교육시키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4.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우수사례, 시정 요구 및 개선의견을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시하여 주시면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 (063)560-1631 / FAX (063)563-2384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jbgce.kr/index.jsp)
    - 열린마당 > 칭찬합시다
    - 전자민원창구 > 고충민원신청
  • 주소 : (56432)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의견 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창 구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행정정보공개창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560-1631 563-2384
민원 부조리신고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560-1624 563-2384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560-1624 563-2384
고액과외 신고센타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560-1692 561-5835
불법학원 고발센타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560-1692 561-5835
☞ 우편 : (56432)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5.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열린마당 > 공개자료실)를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고객에게 부탁드리는 사항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가.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교육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내용을 반복 제출하시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깨끗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하여 민원이나 각종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바. 법규나 제도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고객의 의견은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서비스의 원동력입니다.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이 헌장을 개정하였으니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한 일은 칭찬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