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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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계북초 등록일 18.03.14 조회수 705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제5항에 의하여 20183 14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03 14

 

 

계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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