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북초등학교

전입학안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일반 취학 대상자 입학 절차

취학 아동명부 작성
작성자 : 읍, 면 장
대상 : 11월1일 현재 그 관내 아동으로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
※ 11.1일 작성 기준일 후 전입자 중에서 다음해 3.1일 취학할 아동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명부에 기재
기한 : 11월 30일까지 중학교 전학(편입학)
취학 아동명부 열람
읍, 면 장은 취학 아동 명부작성 후 10일 이상 기간 동안 열람
통학 구역/입학기일 결정 및 통보
통보자 : 교육장
통보 대상 : 읍, 면 장
통보 기한 :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통보 내용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학 구역 결정시 반영사항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고려 및 읍, 면 장의 의견 청취
취학 통지
통지자 : 읍, 면 장
통지 내용
보호자 :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 통지
학교장 : 입학할 아동의 명부
통지 기한 : 당해 연도 2월 25일까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 입학 절차

  • 초등학교 입학 또는 최초의 전입학은 거주지 관할 해당 학교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및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음
  •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학생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도 가능

초등학교 전학 절차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학생 또는 보호자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 희망 의사 표시)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
학교(전학 후)
전입학교의 장 :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
전출학교의 장 : 요청받은 해당 서류 송부

전학의 특례(주소지 이전과 무관)

요 건
학생의 학교 부적응(학교 폭력 등) 또는 가정 사정(가정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절 차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
학생의 보호자 전학 신청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담임교사 등이 학생의 전학 필요성 인정 → 보호자 동의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