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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주요개정사항
작성자 강훈 등록일 24.04.24 조회수 4
첨부파일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 입니다.(전체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참조)
선생님들께서는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학생부 기록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조치사항 
  1) : 기재사항란이 추가되어 있음
      단, 2,3학년은 입력이 불가하고 1학년만 가능함.(학생생활)
       2,3학년은 기존 입력 방법을 사용하여 기재
  2) 기존 학교폭력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1학년으로 재취학, 
      편입학 할 경우 생기부에 입력(단 정정대장을 사용하여 입력함)

2. 질병결석의 경우 5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 처리

3. 정정업무 :
  1)  졸업생 및 학업중단 학생의 생활기록부 정정은 업무 담당자가 함.
  2) 
4. 학적 및 출결 
  1) 신입생의 학년도 시작일은 3월 1일부터 시작함.(기존 3월 2일부터 시작)
      임원 재임기간은 3월 1일부터로 기재
  2) 전출시 '원격수업일수 0일(전출일까지)' 반드시 입력해야 함.
       전입시 '원격수업일수 xx일(전입일 이후) 입력
  3) 23학년도까지는 이전학년도로 학생부를 변경하여 수정이 가능하였으나
      24학년도부터는 불가함(정정대장 작성하여 변경)

5.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신청 및 보고서 가능)

6.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7. 자격증 입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되는 목록만 가능함.

8. '방과후'에 대한 내용은 나이스 어떠한 사항에도 입력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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