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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는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회원)

① 회원은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회원 외에 명예 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 회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한다.

제5조(조직)

① 학부모회는 총회, 대의원회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활동한다.

③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과 각 학년 반 대표, 부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 활동에 필요한 기능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 동아리회, 독서회, 기타 대의원회에서 정한 위원회)

제6조(임원 선출 등)

① 본 회에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하며,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원 선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현장 투표, 온라인 또는 서면 투표의 다득표로 한다. 

④ 임원 외에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임원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까지 궐위 되었을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 한다.

④ 임원은 학부모 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대변한다.

제9조(총회)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 59조 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 회의를 말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3월에,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대의원 3명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2. 학부모회 임원 선출 

3.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

제11조(대의원회)

‘대의원회’란 임원, 학부모 반 대표, 부대표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① 대의원회는 임원, 각 학년 반별 학부모 대표, 부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회의 참석권을 갖는다.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대의원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포함)에 관 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구성원을 둔다. 

1. 선출 관리위원장 

2. 선출 관리위원 

②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관장한다. 

③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