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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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0.21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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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됨. -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이 스마트 안경으로 의심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요청하여 안경이 스마트 안경인지 점검할 수 있음.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은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필기구는 개인 지참 불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시험 중 원하는 수험생에게 제공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휴대 가능 여부 판단(예: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 ※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가방을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접촉하지 못하게 함.
□ 부정행위 기준(훈령558호 제19조 제7호)
☞ 본인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경우 또는 본인 선택과목을 동시에 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2과목 응시의 경우에만 적용(1과목 응시의 경우는 규정 미적용) □ 부정행위 사례
ㅇ 2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중 ① 1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사례3~5),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②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사례3~6),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ㅇ 1과목만 응시의 경우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며,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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