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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6.10.21 조회수 48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수능 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교육부 훈령 제558호)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제재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됨.

  -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이 스마트 안경으로 의심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요청하여 안경이 스마트 안경인지 점검할 수 있음.

 

[휴대 가능 물품: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은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필기구는 개인 지참 불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시험 중 원하는 수험생에게 제공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휴대 가능 여부 판단(예: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한 물품]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

    ※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가방을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접촉하지 못하게 함.

 

2027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및 주의사항

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① 4교시 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의 경우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문제지 세트에서 빼냄.

 ②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선택과목 응시 순서(1 또는 2)를 기재

 ③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응시해야 함. 만약 이를 위반 시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

 ④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⑤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제1선택 답란에 작성

 ⑥ 제1선택 과목 시험이 종료되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2선택 과목 시험을 준비

 ⑦ 제2선택 과목 시험이 시작되면 답안을 제2선택 답란에 작성

   ※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  

참고

 

4교시 부정행위 사례

□ 부정행위 기준(훈령558호 제19조 제7호)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본인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경우 또는 본인 선택과목을 동시에 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2과목 응시의 경우에만 적용(1과목 응시의 경우는 규정 미적용)

□ 부정행위 사례

◈ A, B, C, … H, 총 8개 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하고, 본인 선택과목이 A(1선택), B(2선택)인 경우

 ㅇ 2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중

   ① 1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1선택과목시간

A

B

C

A

C

2선택과목시간

B

-

B

C

D

비고

 

부정행위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사례3~5),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②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1선택과목시간

A·B

B·C

A

A

A·C

C·D

2선택과목시간

-

-

B·C

C·D

B

B

비고

부정행위

부정행위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사례3~6),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ㅇ 1과목만 응시의 경우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며,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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