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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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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작성자 *** 등록일 24.12.11 조회수 42
첨부파일
12.17.(화) 이전 신청분까지 24년, 25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신청자는 25년 서비스만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돌봄상황 정도만 알면 일단 오프라인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은 이후에도 가능)

○ 자기돌봄비 신청 대상자
: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1989년 8월~2012년 12월), 그 외의 청(소)년 연령은 자기돌봄비 미해당자이나, 다른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우리카드로 200만 포인트 지급 (온라인 사용 불가, 체크카드 권장(카드 디자인 상관 없음, 바우처카드 말고 일반 카드로 발급),
 사용 기간 중엔 연결계좌의 잔액 0원 유지 권장, 유흥·사행·레저 등 사용제한 품목 존재, ex. 학습을 위한 노트북 구매 가능, 헬스장 등록 가능, 스터디카페 결제 가능, 마트 식료품 구매 가능)

○ 자기돌봄비 신청 방법
1-1. 온라인 : http://www.mohw2030.co.kr/panel.asp 가족돌봄청년지원-상담신청을 누르고 전화번호 본인 인증 진행 후 신청
1-2. 오프라인 : 위의 링크에 접속해서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
2. 신청 완료 후, 공지사항 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 받은 후 작성한 다음 mohw2030@korea.kr 제출

○ 서류 제출 - jbmohw2030@naver.com 이메일 제출
1.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번호 필요, 청소년증이나 발급 확인증 대체 가능)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전북 거주 확인, 남매·형제 중 생년월일 적합 시 한 가구 내 여러 명 자기돌봄비 신청 가능)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수급자일 경우, 수급자 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아픈 가족 증빙 서류 (병명에 따라 제출 서류 다름)
- 1년 이내 중대수술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정신질환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서
- 그 외: 돌봄 필요성을 증빙하는 서류 (의사소견서의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이 적힌 서류 제출)
5. 돌봄전담 여부 확인(등본 확인 후, ☆해당자만 제출☆)
- 가구원의 경제활동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가구원의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확인: 장애인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장기요양 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희귀질환) 등
- 가구원의 부재 확인: 재소증명원, 입원확인서 등


청년미래센터: 063-901-1339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2층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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