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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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65 | ||||||||||||
1.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이외에도 개인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영상 및 '새 학기 학교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은 영상을 시청하여 자가키트사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역 관련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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