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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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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4 조회수 257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 고 학생 선수 1,350명 규모[추천을 통해 장학생 선발]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2021년도 선수등록 필수]

신청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청소년은 제외 [, 모두 충족]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사용가능 업종 별첨)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매월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방식/장학금카드 발급 후)

- 개인별 발급된 바우처 카드에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 금액 정산 방식

지급방식 : 매월초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매월 말일까지 사용기한 부여 사용 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 월말 미사용 잔액 익월 1일 자동 소멸

(지원기간) ’21.5 ~ ’21. 2(10개월) 코로나19 확산방지 정부지침 반영, 일정 변경가능

(구비서류) 붙임파일<2021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계획(공지)> 9~21쪽 확인

구 분

내 용

지급금액

400,000/, 10개월 지원 (최대 400만원/)

장학생 선발

학생 신청 · 학교 추천교육청 선발 · 통보공단 확정 · 지원(매년 선발)

선발기간

2021342(교육청 장학생 선발명단 제출 기한/신청기한 학교내 문의)

사용

부문

스포츠

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 스포츠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학습

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 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지원

중단

자격중단

연간 출석률이 2/3에 미달할 때,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수 없을 때, 학생선수로서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정저소득층 자격상실, 학교장 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장학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자격탈락

(향후 지원배제)

신청내용 등이 고의적 허위인 경우, 장학금을 사업목적 외(부정) 사용한 경우,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장학생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장학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혜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 등

체육인재 장학금은 사용부문이 지정되어 있으며, 장학금카드 제휴사인 하나카드사 지정 업종의 판매점(가맹점)에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된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 업종 안내(참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02-41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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