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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안내 사항
작성자 문덕화 등록일 20.05.27 조회수 119
첨부파일

학교 일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셔서 연수 받으신 후

반드시 수료증을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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