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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초등학교 지능형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수정)
작성자 *** 등록일 25.06.20 조회수 305
첨부파일

개정초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개정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개정초등학교장

개정초등학교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 결정사유(취지)

학교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지능형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고내용 : 개정초 교내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나. 예고기간 : 2025. 6. 20.(금) ~ 2025. 7. 10.(목) (20일간)

다. 설치구역

구 분

대 상

실외

학교 정원 벽면 (2대)

유치원 놀이터 (1대)

쓰레기 분리 수거장 (1대)

통학버스 승하차장 (1대)

후관 앞 음수대 (1대)

식생활관 옥외통로 (1대)

3. 의견제출

본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년 7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유형식도 가능) 붙임 참고하시어 개정초등학교 행정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개정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 063-452-6365, 팩스: 063-452-6368 (팩스송부 후 유선확인 요함)

- 이메일 이용 시 (kjes36@naver.com)로 제출

마. 관련문의 : 개정초등학교 정형구(063-452-6365)

붙 임: 제출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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