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운영방법 변경(위기대응식) 대체급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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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주 | 등록일 | 21.08.27 | 조회수 |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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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로 2차 백신접종이 연기됨에 따라 조리종사원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으로 급식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등 관련 지침에 의거 긴급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1.9.2.예정)후 위기대응식으로 대체급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 운영방법 변경(위기대응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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