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운영방법 변경(위기대응식) 대체급식 계획
작성자 박영주 등록일 21.08.27 조회수 3091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로 2차 백신접종이 연기됨에 따라 조리종사원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으로 급식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초,중등교육법 제31,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등 관련 지침에 의거 긴급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1.9.2.예정)후 위기대응식으로 대체급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 운영방법 변경(위기대응식) 계획

1) 급식운영 방법 변경일 : 2021.9.3.() - 급식시간

2) 급식운영 방법 변경대상 : 조리교,비조리교(봉암초) - .초등학생 및 교직원

3) 1일 급식단가: 식품비(무료급식비 2,910+ 친쌀.친농산물 256= 3,166)

4) 위기대응식 : 소보르빵. 유산균과즙음료100ml.하우스감귤.바나나 (1개씩 급식)

(관련공문 : 인성건강과-12646(2021.8.11.), 교육지원과-13467(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