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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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초 | 등록일 | 24.02.14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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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공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사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제5439호), 기관 명칭 변경 : (기존) 부안초등학교 -> 고창부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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