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고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4.02.14 조회수 209

부안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공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사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5439), 기관 명칭 변경

  : (기존) 부안초등학교 -> 고창부안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