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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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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근절대책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5.03.27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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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 추진배경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음

(근거)중등교육법3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5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

’20년 국정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관리감독 문제 제기 ‘22 현장 지도·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 모금 관행 잔존

·도교육청(···. 11,908교 점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1개 고등학교(운동부 운영비 및 지도자 인건비 부당 조성) 지도교사 경징계, 교장 경고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사용(예시)>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자생단체

(임원)

학교장

학부모

일반인 등

교원복지비: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행사지원, 비품구입, 기념품 등

운동부후원: 감독코치인건비, 훈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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