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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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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학교 학생이 지켜야 할 용의복장
1. 머리에 관한 규정
    1) 무스, 염색 그리고 퍼머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모든 학생은 앞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남학생은 옆머리는 귀가 보이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 길이로 한다.


2. 교복 착용 상태에 관한 규정
  여학생 남학생
하 복

* 하복 안에는 무늬 없는 흰색 옷을 입어야 한다.
(단, 교복 밖으로 나오면 안됨)
* 속옷을 필히 입어야함.
* 치마주름의 봉합선은 주머니 하단까지만 허용. 

* 하복 안에는 무늬 없는 흰색 옷을 입어야 한다.(단, 교복 밖으로 나오면 안됨).
* 힙합 스타일과 단이 좁은 바지는 착용 불가함

동 복

* 겉옷은 후드 없는 규정된 색(곤색, 회색, 검정색)만 허용함.
* 규정의 브라우스 착용하고 폴로는 규정된 색(곤색, 회색, 검정색) 만 허용
* 치마는 4폭 후레야(2폭은 불가)만 허용.
* 혹한시 바지허용.
* 치마주름의 봉합선은 주머니 하단까지만 허용. 

* 겉옷은 후드 없는 규정된 색(곤색, 회색, 검정색)만 허용
* 규정의 셔츠에 타이를 착용하고 폴라는 규정된 색(곤색, 회색, 검정색)만 허용함.
* 힙합 스타일과 단이 좁은 바지는 착용 불가함


3. 양말에 관한 규정
    1) 양말은 언제나 신어야 한다.
    2) 겨울 : 스타킹(살색, 검정색)과 양말(흰색, 검정색)
       단, 반짝거리는 것이나 그물 스타킹은 안 된다. (짧은 토시는 허용된다)
    3) 여름 : 살색 스타킹이나 무늬 없는 흰색 양말


4. 구두에 관한 규정
    1) 검정색 학생화만 신을 수 있다.
    2) 높이는 5㎝ 이하만 허용된다.


5. 화장에 관한 규정
    1) 어떤 종류의 악세사리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종교상의 이유는 학교 허락 후에 착용)
    2)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손톱을 길게 기를 수 없다.
    3) 색조 화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아이참, 쌍꺼풀액, 속눈썹 등의 사용을 금한다.
   


6. 교표 및 이름표에 관한 규정
    1) 교표와 명찰은 항상 착용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항상 이름표를 꺼내 놓는다.
    3) 이름표는 학년에 맞는 색의 반, 번호를 삽입한다.


       * 학교 출입 시에는 예외 없이 항상 교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특활, 공결, 실기 등에도 예외 없음)


징계기준선도규정자료 다운로드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퇴학
처분
예절 1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0      
2

언행이 불손한 학생

0      
3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0 0    
4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0 0    
5

남녀간에 파렴치한 행위를 한 학생

0 0 0 0
준법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0 0
7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0      
8

외설물을 소지한 학생

0      
9

학교 게시물을 파손한 학생

0      
10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0 0 0 0
11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12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0 0 0  
13

인원점검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0      
14

학교 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0      
15

학교 출입시 월장한 학생

0      
16

학교장의 허가없이 외부행사에 출연, 출품 또는 참가한 학생

0 0    
  17

허가없이 단체나 써클을 조직했거나 이에 가입한 학생

0 0 0  
18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0 0 0 0
19

학교장의 허가없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징수한 학생

0 0 0 0
20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2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0 0    
22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 된 학생

  0 0 0
23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0 0 0  
2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0
25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0 0 0
26

금품을 절취한 학생 

0 0 0 0
2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0 0
  수업 2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0      
29

수업을 거부한 학생

0 0 0  
30

고사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시험에 관계있는 소지품을 소지하거나 보는 행위)

0 0    
31

시험을 거부한 학생

  0 0  
32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0 0  
33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0 0 0  
34

전공실기교과의 실기고사를 사고결시한 학생

0 0    
35

음악부의 전공실기수업(Lesson)을 한 학기당 2/3 이상 수강하지 않은 학생

0 0    
근태 36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한 학생

0      
37

무단가출한 학생

0 0 0  
38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해당 결석일수는 시행령 개정취지와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결정)

    0 0
약물 3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흡연의 경우: 1회 ~ 2회 훈계, 3회 교내봉사, 4회 사회봉사, 5회 특별교육)

0 0 0  
4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0 0 0 0
폭력 41

허가 없이 하급생을 집합시킨 학생

0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규정에 의하여 심의한다.

피해학생조치

가해학생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