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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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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기숙사 현황
건물구조
1) 설립 : 1996년도
2) 층수 : 지하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3) 건축면적 : 434.77㎡
4)연면적 : 1,596㎡

내부 구조

1) 실수 : 56개실 (사감: 1명)
2) 1실 : 3명 입실
3) 내부비품: 침대(3개). 책상(3개). 사물함

▶ 학생식당 현황
건물구조
1) 설립 : 2005년도
2) 층수 : 지상 1층 조립식 판넬
3) 건축면적 : 397.37㎡
4) 연면적 : 397.37㎡

내부구조
1) 식당. 급식실. 매점
2) 단가: 금2,200원
3) 조리종사원
① 영양사 : 1명
② 조리원 : 4명

+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를 지도하여 예절바른 예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제2조(명칭)
전주예술고등학교 성·안나 (생활관)이라 칭한다.
제3조(운영)
기숙사생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비와 월회비로 운영 한다.
제4조(이용기간)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을 이용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기숙사 입사생과 요원이외에는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기숙사생 생활과 시설관리에 지장 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6조(운영위원회)
기숙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숙 사 운영위원회를 둔다.
ο 위 원 장 - 학교장
ο 부위원장 - 교 감
ο 위 원 - 행정실장 및 기숙사 사감, 학부모위원 3명(1,2,3학년 각1명)
ο 간 사 - 부 사감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2. 기숙사비의 예·결산 자문
3. 기숙사비의 징수 금액 의결
4. 기숙사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필요할 경우에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숙사요원)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사감과 부 사감을 둔다.
제10조(사감)
사감은 학교장이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명학분위기 조성
2. 생활지도
3. 안전지도
4. 보건위생지도
5. 외출, 외박 기숙사생 통제
- 외출의 시간은 17:30~ 22:00 까지 이다.
- 시내에 외출을 나갈 때는 사감선생님을 통해 부모님께 전화로 허락을 득한 후에 외출한다. 단, 코사마트 등 가까운곳은 사감선생님에게 허 락을 득한 후에 외출한다.
6. 입. 퇴사
7. 기숙사 요원 지시, 감독
8. 급식감독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11조(입사자격)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순위에 해당하 는 자가된다.
1. 여학생 및 남학생
2. 타시. 도 거주자, 도내읍,면 거주자, 익산. 군산 거주자, 전주시 거주 자 순
3. 3학년, 신입생, 2학년 순
4. 학교 성적이 상위인자
5. 신체 허약등 학교장이 추천한자
6.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12조(입사자격의 제한)
1. 학칙 및 사규를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
2. 전염성 병환자 및 보균자
3. 입사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한자
제13조 (입사절차)
기숙사를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사 희망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과 보호자 연서로 된 입사원을 기숙 사 사감에게 제출한다.
2. 입사원을 접수받은 사감은 행정실의 협조 하에 기숙사 입사 자격 순에 의해 학교장 결재를 받아 담임선생님에게 통지한다.
3. 입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행절실에 가서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영 수증을 기숙사에 제출한다.
4. 소정의 절차를 마친 학생은 기숙사 생활안내 교육을 받고 호실 배정을 받아 월초에 입사한다.
제14조(퇴사)
기숙사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퇴사한다.
1. 보호자가 내교하여 담임선생님과 상담후 퇴사원을 사감에게 제출한다.
2. 사감은 퇴사원을 접수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임 선생님에게 퇴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3. 사감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을 퇴사처리하고, 퇴사는 매월 말일에 요하며, 필요한 행정정리를 한다.
제15조(퇴사 및 정지처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 및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 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3. 기숙사비 및 급식비 2개월 이상 체납자
4. 정지는 1개월 이내에 한한다.
제16조(입.퇴사 정리)
사감은 기숙사생 입사 및 퇴사 정지의 인원변동이 있 을 때 마다 입.퇴사 이동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시설관리
제17조(재정운영)
①기숙사비는 학교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지 원 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기숙사비 특별회계 년도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기숙사비 예산편성은 학교운영지원비에 편입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법인이사 회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 확정한다.
②기숙사비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예산안처럼 의견, 자문, 의결을 거쳐 결산안을 확정한다.
제19조 (기숙사비)
기숙사생에게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사 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얻어 입사비, 월회비 등을 징수한다.
1. 입사비는 기숙사에 처음 입사할 때 1회만 징수한다.
2. 월 회비는 매월 단위로 징수한다.
3. 기타 필요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예산집행)
①예산회계 집행은 가급적 예산편성 안을 준하여 집행한 다.
② 예산집행은 행정실에서 주관하되 물품검수는 회계담당자와 사감이 검 수한다.
③ 기숙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재수당은 예산편성시 책정한다.
제21조(급식)
식당에서는 급식을 위한 주간식단을 편성하여 사감, 양호교사 경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신선한 재료 등을 구입하여 영양 급 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식당경영자는 조리사를 지휘 감독하여 식단표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한다.
2. 식당경영자는 주.부식이 균등하게 배식되고 잔밥 처리가 최소화 되도 록 조정 감독한다. 특히 식중독이 없도록 한다.
제22조(위생점검)
① 주방시설은 소독을 철저히 하며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방에 사용되는 집기류는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 내의 호실, 식당, 집기, 화장실, 복도 등 전시설물에 대하여 월1회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주방요원은 년2회 이상의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하며 위생복을 반드 시 착용한다.
제23조(시설물점검)
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관리인은 매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사감은 기숙내의 청소, 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 상태를 수 시로 점검한다.
제5장 기숙사 업무처리
제24조(업무)
사감을 학생생활지도와 다음 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하여야한 다.
1.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지도한다.
2.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3. 조,석 점호주관, 청소지도, 식사지도, 등교지도, 생활예절 및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4. 근무 중 상담 지도실적(선행,훈계등)을 기록 유지한다.
5. 시설물 가동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일지에 기록한다.
6.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수송하고 보호자 및 학교장에게 알린다.
제6장 생활지도
제25조(생활지침)
기숙사 생활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기숙사는 내 집처럼 호실은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2. 기숙사를 실력 및 품성 향상의 도장으로 삼는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하여 문화 시민 정신을 기른다.
제26조(준수사항)
기숙사생의 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하고 별정 규정에 의거 기숙사생의 생활 태도를 점검한다.
제7장 야간자율 학습
제27조(야간자율학습)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다.
제28조(학습시간 및 감독)
18:00부터 22:00시까지는 교사가 순번제로 감독 하며, 22:00부터 22:50분 까지는 사감과 부사감의 순으로 감독한 다.
제29조(감독교사업무)
감독교사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의 동태를 수 시로 파악한다.
1. 18:00시 이전에 야간 자율학습 일지를 예술실에서 인수한다.
2.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교실과 레슨실을 수시 순찰 지도한다.
3. 야간 자율학습을 통한 하루일과를 일지에 기록한다.
4.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수송하고 보호자 및 사감에게 알린다.
5. 22:00시가 되면 사감에게 야간 자율학습 일지를 인계한다.
기숙사 생활수칙
1. 생활지침
1) 기숙사는 내 집처럼 호실은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2) 기숙사를 실력 및 품성 향상의 도장으로 삼는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 정신을 기른다.
2. 지켜야 할 사항
1) 시간엄수 기상, 공부, 식사, 귀가시간 등
2) 정숙유지 고성, 발걸음, 문 여닫음, 라디오 소리 등
3) 청결유지 털고, 쓸고, 닦고, 정리정돈 말끔히 오물은 보는 대로 줍고 지정된 곳 에 버리기 등
4) 개인위생 발 씻기 : 매일1회 욕 탕 : 매주1회 샤 워 : 수시
5) 세탁 및 소독 양말, 손수건, 타올, 런닝, 팬티, 운동화 등은 가급적 스스로 수시 세 탁 침구류는 주말을 이용 일광소독
6) 건강관리
0. 아침 점호시 국민체조 등
0. 편식 및 과식 안하기
0. 허약자는 평소 영양제 복용
0. 외출.외박시 특별 영양 섭취
7) 절전. 절수 필요시에 필요한 양만 사용
3. 금지할 사항
1) 호실내에 인화 물질(성냥 등)반입
2) 호실내에 전열기(버너포함)반입
3) 시설물 훼손 및 파손
4) 남의 물건 절취 또는 사용
5) 음주 및 흡연
6) 무단외출
7) 폭력행사 및 언쟁
8) 남의 호실 출입
9) 허가없이 써클 조직
10) 기타 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
4. 외출. 외박 절차
1) 외박 0.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한다.
0. 격주제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0. 외박자의 귀교는 동절기는 18:00이내로 하며 하반기는 19:30분 이내 로 한다.
0. 정규 외출 및 외박은 희망원(소정양식)을 제출한 후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감의 승인을 얻어 외출한다.
5. 식당사용
1) 차례대로 배식을 받는다.
2) 본인 스스로 밥의 양을 조절한다.
3) 빈 식탁에 차례대로 앉는다.
4) 식탁에 흘리지 않도록 먹는다.
5) 먹고 남은 것은 국그릇에 모은다.
6) 일어설 때 식탁을 점검하고 의자를 당겨 놓는다.
7) 국그릇을 잔밥통에 비운다.
8) 식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는다.
9) 온수를 마시고 나간다.
10) 배식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한해서 실시한다.
6. 화장실 사용
1) 출입문을 노크한다.
2) 바른 자세로 않아 용변한다.
3) 뒤처리한 화장지는 휴지통에 넣는다.
4) 용변을 마친 후에 통수(벨부누름, 줄 당김)을 한다.
5) 옷을 단정히 입은 후 나간다.
7. 시설물 보전
1) 현존 하고 있는 시설 일체를 파손 및 분실 시에는 빠른 기간 내에 해 당 학생이 원상 복기하고 사감선생님 확인을 받는다.
조항 내 용 적발횟수
1 실내정돈 5회
2 오물 투척 5회
3 심야소란(수면방해, 공부 방해) 5회
4 점호 불참 5회
5 외출, 외박 시 늦게 귀가 5회
6 타호 실 취침 5회
7 욕설 또는 언쟁 5회
8 무단외출 및 외박 3회
9 취사행위금지 2회
10 시설물 훼손 및 파손행위 2회
11 도 벽 1~2회
12 음주 및 흡연 1~2회
13 폭력행위 퇴사
14 사감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 시 생활선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간 내용
07:00 기상점호, 세면, 샤워
07:30-08:10 조식
08:20분 까지 등교
16:50 하교, 개인시간(세면샤워, 세탁, 침실정리)
17:00-18:00 석식
19:00-21:00 중학교 자율학습 및 연습
18:00-22:50 고등학교 자율학습 및 연습
23:00 귀사점호
23:00-23:30 기숙사내 청소, 주변정리
24:00 취침
02:00 소등
● 02:00 까지는 방간의 출입이 가능하나 소음으로 인한 다른방의 민원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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