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나. 목 적: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의 기부 목적에 따라 본교 학교 교육시설비,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비,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예활동지원 등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사용함.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가. 기부금품의 접수 1) 접수시기: 2022.3.1.~ 2023.2.28. 2) 접수대상 금품: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3) 자발적인 기부 의사가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모든 개인, 조직, 단체 3. 수입 및 지출 계획 가. 원안 | ○ 수입계획서 | (단위: 원) | 사업명 | 수입계획 | 수입기간 | 기부자 (모금대상자) | 기부(모금)액 | 비 고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 |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 |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4,000,000 | 2022.3.1.~2023.2.28 | 개인 및 단체 | 2,000,000 |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 2,663,329 | 2022.3.1.~2023.2.28 | 개인 및 단체 | 2,663,329 | 이자수입 260 | 합 계 | 6,663,329 | | | 4,663,589 | | ○ 지출계획서 | (단위: 원) | 사업명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사용용도 | 세부 사용내역 | 지출금액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 |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 |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2,000,000 | 2022.3.1.~2023.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학생복지비 | 1,951,000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 2,663,329 | 2022.3.1.~2023.2.28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 축제 활동 지원 | 1,713,240 | 합 계 | 4,663,329원 | | | | 3,664,240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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