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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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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황선표 등록일 20.04.17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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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말  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문제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인터넷 수업을 하는 과정으로 조금 늦게 시행됨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0. 4.13

                                                        전 주 예 술 중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여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2

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1년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 (전주)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주)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903-773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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