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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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7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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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음 ※ (근거)「초?중등교육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 ○ ’20년 국정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관리?감독 문제 제기 및 ‘22년 현장 지도·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 모금 관행 잔존 ※ 시·도교육청(초·중·고·특. 11,908교 점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1개 고등학교(운동부 운영비 및 지도자 인건비 부당 조성) 지도교사 경징계, 교장 경고 ☞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ㅇ「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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