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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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예술중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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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1. 신청기간 : 2020. 9. 7.(월) ~ 9. 18.(금) 2. 지원기간 : 2020. 9. ∼ 2021. 2. (6개월간) 3. 지원대상자 -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 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예,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고로 진학한 경우) 4.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 으로 지원 (단, 수익자부담이 없는 방과후학교 운영교는 제외) - 본교, 타교, 공공기관(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수강))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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