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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23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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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56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헌법 아래 보장된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515()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첩부·게시될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오·훼손하여 공직선거법 240조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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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 A후보의 벽보 훼손

- 15,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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