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가정학습)학습 신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22 | 조회수 | 2488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활동 관련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활동 인정일수는 30일 입니다.
교외체험학습 형태는 가족 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교외체험 신청서는 주말제외 신청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글 | 2024.4월 학교급식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단위학교 학부모 컨설팅단 모집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