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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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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가정학습)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22 조회수 2555
첨부파일

교외체험활동 관련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활동 인정일수는 30일 입니다.

 

교외체험학습 형태는 가족 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교외체험 신청서는 주말제외 신청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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